1. 전대차(전대)의 개념 이해하기
전대차(轉貸借)란 원래의 임차인(전대인)이 제3자(전차인)에게 임차물을 다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료를 받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전전세'와 같은 개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존 관계는 유지되면서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전대차 관련 세금계산서 및 증빙 처리
사무실 일부를 재임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수취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의 중요성
전대인 입장: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전차인 입장: 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전대동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서 전대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3.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법
전대차의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은 일반 임대차와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구분 | 과세표준 계산 공식 |
|---|---|
일반 임대차 | 보증금 등 × 정기예금이자율 × 대상기간 일수 / 365 |
전대차 | (보증금 등 - 임차 시 지불한 보증금 등) × 정기예금이자율 × 대상기간 일수 / 365 |
4. 실무 회계처리(분개) 사례
사무실 일부를 전대로 임차하여 월 임차료 825,000원(부가세 포함)을 현금 지급한 경우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전차인(사무실을 빌린 회사) 입장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지급임차료 | 750,000 | |
부가세대급금 | 75,000 | |
현금 | 825,000 |
② 전대인(사무실을 빌려준 회사) 입장
건물주에게 임차료 지급 시: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지급임차료 | 1,500,000 | |
부가세대급금 | 150,000 | |
현금 | 1,650,000 |
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수취 시: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현금 | 825,000 | |
임대수입 | 750,000 | |
부가세예수금 | 75,000 |
전대차 계약은 증빙 관리가 핵심이니, 세금계산서와 전대동의서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