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는 꼭 내야할까? '과세최저한' 절세 가이드

기타소득, 무조건 세금 낼 필요 없어요! 과세최저한을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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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0, 2026
기타소득세는 꼭 내야할까? '과세최저한' 절세 가이드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기준 🎯

✅ 놓치기 쉬운 기타소득 발생 시 세금 절약 꿀팁

✅ 2026년 세법 트렌드에 따른 현명한 소득 관리 전략 ✅


1. 기타소득, 그 애매모호함의 끝판왕

1.1 기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 소득세법에 열거된 정규 소득 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연료, 원고료, 상금, 계약 위약금 등이 포함됩니다.

1.2 왜 기타소득 관리가 중요한가요?

2026년 국세청은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주 작은 금액의 누락도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게 포착합니다. 단순히 '소액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가산세 리스크를 키울 뿐입니다. 반대로 과세최저한을 정확히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절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마법 같은 기준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과세최저한'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만 잘 활용해도 현명한 자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2.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정확한 의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체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 수입금액: 내가 실제로 받은 총액 (예: 강연료 25만원)

  • 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 (예: 25만원 - 20만원(경비 80%) = 5만원)

2.2 필요경비율 80%의 마법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인적용역은 60%~80%의 높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실제 수령액이 꽤 크더라도 소득금액 5만원 이하가 되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

구분

수입금액 (A)

필요경비율

소득금액 (A-B)

과세 여부

사례 1

25만원

80% (강연료)

5만원

비과세 (과세최저한)

사례 2

12.5만원

60% (일반기타)

5만원

비과세 (과세최저한)

사례 3

30만원

80% (강연료)

6만원

과세 대상

2.3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전략적 선택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료)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를 통해 이미 뗀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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