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가 대폭 강화되어, 중소기업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시 월 최대 1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복직 후 사후지급 방식(50% 선지급, 50% 사후지급)이 폐지되고 근무 기간 중 100% 전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되어 사업주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즉각적으로 경감되었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지원이 복직 후 1개월까지 연장되어 총 지원 기간이 확대된 2026년판 대체인력 지원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인상된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
인력 공백을 메우는 방식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 또는 '기존 직원 업무 분담'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 항목 모두 전년 대비 단가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1.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 (전년 대비 +2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 (전년 대비 +10만 원)
지급 방식: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100% 전액 지급 (사후지급분 폐지)
1.2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 분담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동료들이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며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 (전년 대비 3배 인상)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 (전년 대비 2배 인상)
2. 확대된 지원 기간 및 신청 조건
2026년부터는 휴직 전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복직 후 적응 및 업무 인계 기간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1 지원 기간 가이드
지원 시작: 육아휴직 개시 전 최대 2개월 (사전 인수인계 기간)
휴직 기간: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전체
지원 연장: 휴직자 복직 후 최대 1개월 (사후 인수인계 기간) 추가 지원
총합: 육아휴직 1년 사용 시 최대 15개월 이상의 인건비 지원 가능
2.2 필수 신청 자격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한정
대상 근로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받은 자
대체인력 조건: 고용보험 가입 필수 및 월평균 보수 121만 원 이상 (최저임금 준수)
3. 실무자용 지원금 신청 및 관리 체크리스트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 | 체크 항목 | 실무 적용 포인트 |
1단계 |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 고용24에 사업주가 먼저 휴직 확인서 제출 |
2단계 | 대체인력 근로계약 | 휴직 시작일 2개월 전~종료일 사이에 채용 완료 |
3단계 | 지원금 신청 (매월) | 100% 선지급 방식으로 매달 고용24에서 신청 |
4단계 | 고용조정 제한 준수 |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까지 해고 금지 |
5단계 | 복직 후 연장 신청 | 복직 후 1개월간 인수인계 증빙 제출 시 추가 지급 |
자주 묻는 질문(FAQ)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 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 자체에 대해 받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받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각각 별개의 제도로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를 합치면 30인 미만 기업은 매월 최대 170만 원($140+30$)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여러 명 뽑으면 모두 지원받나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자 1명당 대체인력 1명에 대해 지원됩니다. 다만, 여러 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휴직 중이라면 휴직자 인원수만큼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에만 대체인력을 쓰고 휴직 중엔 안 써도 되나요?
네, 인수인계 기간(휴직 전 2개월)만 대체인력을 활용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휴직 기간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 총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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