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600만·900만)와 소득별 공제율을 알 수 있어요.
내 소득 기준으로 실제 환급액(최대 148.5만원)을 계산할 수 있어요.
중도해지 시 불이익과 연말 납입 전략까지 챙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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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600만·900만)와 소득별 공제율을 알 수 있어요.
내 소득 기준으로 실제 환급액(최대 148.5만원)을 계산할 수 있어요.
중도해지 시 불이익과 연말 납입 전략까지 챙길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는 돈을 쓰지 않고 저축만 해도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 절세의 핵심이에요. 한도·공제율·실제 환급액과 2026년 연말정산 전략까지 핵심만 정리해요.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정의 | 과세표준(세금 기준)을 낮춤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특징 |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유리 |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비율 |
예시 | 신용카드, 인적공제 |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라서, 소득과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로 돌려받아요.
연금저축: 연간 600만 원까지 공제돼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포함 총 900만 원까지 공제돼요.
💡 IRP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로는 추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 조합이 가장 많이 쓰여요.
공제율은 소득 수준으로 갈려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되고 한도(900만)는 동일해요.
납입액 | 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 이하) | 공제율 13.2% (초과) |
|---|---|---|
900만 원 |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 118만 8천 원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천 원 |
즉 16.5% 구간이라면 900만 원 납입 시 연 148.5만 원을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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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없이 받는 유일한 공제예요: 의료비·신용카드는 '써야' 혜택이지만, 연금계좌는 '저축'만 해도 환급돼요.
계좌·한도: IRP는 금융사당 1인 1계좌, 연금저축은 여러 개 가능해요. 단 세액공제 한도는 인당 합산 900만 원이에요.
맞벌이 부부: 공제는 각자 계산하니, 여유가 되면 부부가 각각 한도를 채우는 게 절세에 가장 유리해요.
연말 납입 전략: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 그 해 공제 대상이에요. 연말에 한도까지 추가 납입하면 환급액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55세 이전에 중도해지·인출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돼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되지 않아요.
즉 받은 환급을 사실상 토해내는 구조라, 연금계좌는 장기로 가져가야 유리해요.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돼요.
연금저축(600만)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남는 여력을 IRP로 채워 총 900만을 맞추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여요.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IRP보다 유연한 편이라 먼저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네.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돼요.
55세 이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받은 환급을 사실상 반납하게 되니 신중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