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 카드 단말기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 대상인 이유 🎯
✅ 계좌이체, 현금,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수입의 매출 산정 기준
✅ 2월 10일 신고 누락 시 발생하는 가산세 및 종합소득세 불이익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카드 매출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은 모든 수입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개인과외도 대상인가요?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의 총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학원,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육서비스 업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하는 부가세 신고 대신, 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소득의 규모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주어진 면세사업자의 고유 의무인 셈입니다.
2. "카드 단말기가 없는데 무엇을 신고하나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기준은 '카드 매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을 영위했는가'입니다.
개인과외의 경우 대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이 발생합니다.
학부모로부터의 계좌이체
직접 수령하는 현금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
위와 같은 형태로 받은 모든 과외비는 사업소득 매출에 해당합니다. 카드 단말기가 없다는 것이 신고 제외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증빙이 남지 않는 현금 매출일수록 정확한 신고가 추후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3. 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 ⚠️
단순히 신고 한 번 거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산세 발생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나 사전 안내 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신고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계좌이체 내역이나 학부모의 교육비 공제 신청 등을 통해 소득 누락이 확인될 경우, 추후 소득세 추징 및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 2026년 신고 기한 및 방법 안내 📅
신고 기한: 매년 1월 1일 ~ 2월 10일
2026년 2월 10일까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4.1. 홈택스 5분 신고 절차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증명·등록·신청] 클릭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 현황 신고] 선택
사업자 기본 정보 확인 및 1년간의 총 수입금액(계좌이체+현금 등) 입력
작성 완료 후 제출하기 클릭
"개인과외 수입이 계좌이체나 현금 위주라 하더라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완료해야 5월 종합소득세를 안전하고 간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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