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발급 거부나 갑작스러운 부도/폐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셨나요?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하고도 증빙이 없어 세금 혜택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완화된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요 및 목적
제도의 정의 및 필요성
이 제도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때,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목적: 거래처의 발급 거부로 인해 매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배경: 일부 거래처는 소득 노출을 피하려고 발급을 거부하기도 하며, 특히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처에는 매입자가 발급을 강력히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의 필수 조건
부가세를 절세하려면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하며, 적격증빙이 없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신청 기준 및 대상 확대 (2023년 2월 개정)
거래금액 기준 완화
2023년 2월 28일 이후 공급분부터 신청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기존: 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 거래만 가능
개정: 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5만 원 이상 거래부터 발급 가능
제외 대상: 건당 5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는 아쉽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가능한 공급처 및 상황
공급처 유형: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와 거래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 확대: 단순 발급 거부뿐만 아니라, 공급처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하여 부가세 신고 내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및 기한
3.1. 거래사실 확인 신청 및 증빙 제출
① 신청 기한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반기(1~6월) 거래: 당해 12월 말까지
하반기(7~12월) 거래: 다음 해 6월 말까지
② 신청 방법 및 서류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매입자가 거래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필수 증빙: 영수증, 거래명세표, 대금 이체 내역 등
③ 홈택스 신청 경로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경로: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에 '거래사실' 입력 →인터넷 신청
3.2. 세무서 확인 절차 및 결과 통보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발급됩니다.
확인 기한: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확인을 마쳐야 합니다.
교부 간주: 양측 세무서로부터 확인 통지를 받았다면,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지 않아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단계: 발급을 마친 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나 상황 때문에 정당한 세금 혜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안내해 드린 절차를 통해 사업상의 손실을 완벽하게 방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