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중 퇴사 후 다시 취업한 재입사자의 경우, 현 직장(주근무지)에서 전 직장(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 소득을 누락하고 현 직장 소득만으로 정산할 경우, 과소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원이 직접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재입사자의 중도퇴사 정산 여부에 따른 올바른 처리 방식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재입사자 연말정산의 핵심: 종전근무지 합산
재입사자의 연말정산은 '연도 내 전체 소득'을 하나의 지급명세서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직원이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1 상황별 처리 방식 구분
연도 중 재취업 (사례: 6월 퇴사 후 9월 입사): 전 직장의 1~6월 소득과 현 직장의 9~12월 소득을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도 말 퇴사 후 이듬해 입사 (사례: 12월 퇴사 후 1월 입사): 2025년 소득은 전 직장에서 마무리되었으므로, 현 직장에서는 2026년 소득만 관리하면 됩니다. (합산 불필요)
1.2 필수 확인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원이 전 직장에서 퇴사할 당시 정산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총급여, 기납부세액, 건강보험료 등 종전근무지 탭에 입력해야 할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현 직장(재입사 회사)의 실무 처리 절차
재무 담당자는 직원이 제출한 종전근무지 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최종 세액을 재산출해야 합니다.
2.1 홈택스 및 ERP 입력 포인트
사원 마스터 설정: 입사 경로를 '재입사' 또는 '중도입사'로 구분하여 종전근무지 입력창을 활성화합니다.
종전근무지 데이터 입력: 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근무기간, 급여총액, 결정세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결정세액의 처리: 전 직장의 '결정세액'은 현 직장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누락하면 이중 과세되거나 반대로 과다 환급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2.2 공제 항목별 합산 원칙
공제 항목 | 합산 적용 방식 | 주의 사항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 전+현 직장 지출액 모두 합산 |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가능 |
중소기업 취업 감면 | 최초 취업일 기준 연속 적용 | 감면 기간(3년/5년) 잔여 여부 확인 |
주택자금·연금저축 | 연간 총 납입액 합산 | 중복 공제 여부 필히 확인 |
3. 실무 오류 사례 및 리스크 관리
재입사자 정산 누락은 기업 입장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오류에 따른 가산세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과다 환급 리스크: 전 직장의 소득을 합치면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져 세율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산을 누락하여 현 직장 소득만으로 정산하면 세율이 낮게 적용되어 과다 환급이 발생하고, 추후 국세청 점검 시 가산세와 함께 환수됩니다.
중복 공제 오류: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부양가족이나 주택자금 공제를 중복으로 설정하지 않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재입사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취 여부 (결정세액 확인)
시스템 내 '종전근무지' 탭 입력 및 합산 재계산 실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승계 여부 확인
근무지별 기납부세액 및 결정세액 정합성 검증
자주 묻는 질문(FAQ)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죠?
직원이 직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직후에는 전 직장이 중도퇴사 정산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전까지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전 직장 경리팀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서도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전 직장에서의 최초 감면 시작일로부터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 직장에서 다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사자가 전 직장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면요?
합산 정산을 거부할 경우, 현 직장에서는 현 직장 급여만으로 정산하되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 책임은 직원 본인에게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지급명세서 수정 등 행정적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연말정산 시 합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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