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지급명세서 작성 시, 식대는 급여총액에 포함될까?

비과세 식대 20만 원, 정기지급명세서 입력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급여총액 산입 여부와 비과세 코드 입력법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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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1, 2026
정기지급명세서 작성 시, 식대는 급여총액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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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 정기지급명세서 ‘급여총액’에 비과세 식대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기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에서 식대를 처리하는 포인트

  • 비과세 식대 관리 미흡 시 발생하는 가산세 리스크

중소기업에 있어 급여는 가장 큰 비용 지출 항목인 동시에 세무 리스크가 집중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비과세 식대처럼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항목은 처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가산세나 추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최근 비과세 식대 한도가 20만 원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도 명확해지면서, 정기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신고 서식 간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 정기지급명세서와 식대 입력 원칙

1.1 급여총액의 정의와 분류

실무상 '정기지급명세서'로 불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급여는 크게 두 축으로 구분됩니다.

  • 과세 대상 급여: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등 세금이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법령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이때 서식상의 '총급여액' 칸에는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의 합계만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과세 식대는 별도의 '비과세 근로소득 및 코드' 영역에 전용 코드(P01)와 함께 분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1.2 비과세 식대의 요건 (2025년 기준)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 지급 식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급여에 포함됩니다.

  • 현물 식사 제공: 구내식당 등을 통해 식사를 직접 제공받는 경우, 요건 충족 시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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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급여명세서상에 '식대' 항목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현금 식대와 별도의 식사를 중복으로 제공받을 경우 현금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서식별 식대 처리 가이드

각 세무 서식은 '급여'나 '지급액'을 정의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1 서식별 적용 원칙 요약

  • 정기지급명세서: 총급여액에서는 비과세 식대를 제외하고, 비과세란에 코드 P01로 별도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비과세 및 과세 미달 금액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식대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상용근로소득 반기 제출 시에도 비과세 식대는 제출 대상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과세 급여와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2.2 입력 단계별 체크리스트

  • Step 1 항목 설정: 급여 솔루션이나 ERP에서 식대 항목에 비과세 코드(P01)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Step 2 명세서 작성: 총급여액 칸에는 과세 급여만, 비과세란에는 월 20만 원 한도 내의 식대 금액을 코드와 함께 입력합니다.

  • Step 3 원천세 신고: 총지급액 산정 시 지급명세서 작성 의무가 있는 비과세 식대를 합산 대상에 포함했는지 재확인합니다.

  • Step 4 교차 검토: 연말정산 시 산출된 총급여액과 비과세 식대 합산액이 월별 급여대장의 총액과 논리적으로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3. 사례별 숫자로 보는 기입 방법

사례 1: 월 급여 300만 원 (기본급 280만 + 식대 20만)

연간 총지급액은 3,600만 원이지만, 각 서식에 기재되는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입력 금액

입력 논리

원천세 신고서 (총지급액)

3,600만 원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총지급액

지급명세서 (총급여액)

3,360만 원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과세 급여

지급명세서 (비과세란)

240만 원

코드 P01로 별도 기재

사례 2: 식대 25만 원 지급 (한도 20만 원 초과)

월 25만 원의 식대를 지급한다면 20만 원은 비과세, 5만 원은 과세로 전환됩니다.

  • 총급여액: (기본급 + 과세 전환 식대 5만 원) × 12개월로 산정하여 입력합니다.

  • 비과세란: 연간 한도인 240만 원(20만 원 × 12)만 기재합니다.


4. 실무 FAQ: 미기재 시 리스크

Q: 비과세 식대를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비과세 식대는 '제출 의무가 있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기재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데이터 합산 검증 과정에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한도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이 왜곡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리 입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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