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가이드: DB·DC형 차이부터 세무 조정까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 원리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DB형과 DC형의 장부 기록 차이, 세법과 회계기준의 간극을 메우는 실무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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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9, 2026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가이드: DB·DC형 차이부터 세무 조정까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퇴직급여를 장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이 옵니다. 단순히 "나중에 줄 돈"으로 치부하기엔 회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핵심 회계처리 원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퇴직급여 회계처리의 기본 원칙: 발생주의

회계에서 퇴직급여는 '돈이 나갈 때'가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를 제공할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용의 인식: 근로자가 한 달을 근무하면,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부채의 계상: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 비용은 재무상태표에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이름의 부채로 쌓이게 됩니다.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의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2. 퇴직연금 유형별 회계처리 비교 (DB vs DC)

회사가 선택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핵심입니다.

항목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회계처리 주체

기업이 부채와 자산을 모두 관리

기업은 부담금 납부로 의무 종료

비용 인식 시점

매 결산기말 추계액 재평가 시

매달 또는 매년 부담금 납부 시

장부상 계정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 (비용)

재무제표 영향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표시됨

부채가 계상되지 않음

확정급여형 (DB)의 회계처리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의 최종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매년 말 "전 직원이 퇴직할 경우 필요한 금액(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여, 기존에 쌓아둔 부채보다 늘어난 만큼을 비용으로 추가 인식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DC)의 회계처리

DC형은 매우 간편합니다. 정해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이체하는 순간 회사의 의무가 끝납니다. 이체 시점에 바로 (차변) 퇴직급여 / (대변) 현금으로 처리하고 끝내면 되므로, 별도의 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 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누락될까?

많은 중소기업이 장부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누락하는 이유는 세법과 회계의 관점 차이 때문입니다.

  • 회계기준 (K-GAAP/IFRS): "미래에 줄 돈이라도 지금 발생한 의무라면 부채로 적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발생주의)

  • 세법 (법인세법):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기 전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권리의무확정주의)

따라서 DB형을 운영하면서 장부에 충당부채를 설정하면, 세법상으로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손금불산입(유보)'이라는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세무 신고용 장부에서는 부채 계상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회계 장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 추계액 산정: 매 결산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퇴직연금운용자산 상계 표시: DB형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고 있는가?

  • 임원 퇴직금 규정 확인: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원 퇴직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부채를 산정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DC형을 쓰는데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잡아야 하나요?

아니요, DC형은 회사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모든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납부 시점에 비용으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장부에 부채를 안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세무 신고상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어차피 장부상 충당부채 설정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향후 외부감사 대상이 될 경우 한꺼번에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재무상태표 어디에 표시되나요?

DB형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별도의 자산 항목으로 표시하기보다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직접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순부채 규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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