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시내교통비 중복 지급 시
시내교통비를 실비로 별도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면, 보조금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시외출장비는 실비로 정산받더라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20만원)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직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소요된 기름값이나 시내 출장 경비 등을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영수증을 건건이 청구하는 대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세법상 일정 금액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전액 과세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과세 대상: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예: 30만원 지급 시 -> 20만원 비과세, 10만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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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교통비를 실비로 별도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면, 보조금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시외출장비는 실비로 정산받더라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20만원)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회사의 관리 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사용 가능한 계정과목: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처리 원칙: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든 월 20만원 초과분은 반드시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무상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증빙 서류를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구분 | 비과세/과세 여부 | 필요 증빙 서류 |
|---|---|---|
월 20만원 이내 | 비과세 | 지출결의서를 첨부한 전표 |
월 20만원 초과 | 과세 (초과분)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
보조금 + 시내교통비 | 전액 과세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보조금) / 지출결의서 (교통비) |
보조금 + 시외출장비 | 비과세 유지 | 지출결의서, 여비교통비 명세서, 승차권(고속버스/항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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