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건물 실내 인테리어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할까?

자가건물 실내 인테리어 비용은 지출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비용으로 구분해 처리해야 하며, 건물과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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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6, 2026
자가건물 실내 인테리어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할까?

사업을 위해 보유 중인 자가건물에 대해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가건물 실내 인테리어 비용은 지출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비용으로 구분해 처리해야 하며, 건물과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가건물 인테리어 비용 판단의 기본 기준

자가건물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지 여부

  •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지 여부

  • 건물 자체와 내용연수가 동일한지 여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선비가 아닌 자본적 지출로 보게 됩니다.


자가건물 인테리어 비용의 회계 처리 기준

자가건물 인테리어 비용은 금액의 규모와 지출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설계비 포함)이 크고 중요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다만 건물 자체와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계정이 아닌 시설장치(업종별자산) 등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소액 인테리어 비용의 처리

인테리어 비용이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모품비

  • 수선비(지출 성격에 따라 판단)


임차건물 인테리어 비용과의 차이점

자가건물과 임차건물 인테리어 비용은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임차건물 인테리어 비용 처리 기준

  •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경우

    → 시설장치(업종별자산) 등으로 계상

    → 내용연수와 임차기간 중 짧은 기간을 적용해 감가상각

  • 1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

    → 소모품비 또는 임차자산개량비로 당기 비용 처리

임차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폐기물 매각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합니다.


자가·임차건물 인테리어 비용 계정과목 정리

구분

지출 규모

계정과목

처리 방식

자가건물

금액이 크고 중요

시설장치(업종별자산)

내용연수 적용 후 감가상각

자가건물

100만 원 이하

소모품비

당기 전액 비용 처리

임차건물

금액이 크고 중요

시설장치(업종별자산)

임차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 적용

임차건물

100만 원 이하

소모품비 / 임차자산개량비

당기 전액 비용 처리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처리 오류

  • 자가건물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건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 건물과 내용연수가 다른 인테리어 자산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 소액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금액보다 지출의 성격과 내용연수 차이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건물 관련 인테리어 비용은 자산과 비용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판단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지출 성격과 금액 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로브AI(Clobe.ai)를 통해 거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계정 분류 기준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면, 인테리어 관련 지출도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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