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회계처리와 세무: 현금배당부터 의제배당까지

주식 배당금의 성격부터 현금·주식 배당별 회계처리 방법,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및 이중과세 조정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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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6
주식 배당금 회계처리와 세무: 현금배당부터 의제배당까지

기업이 여유 자금을 투자하여 얻는 배당금 수익은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현금인지 주식인지에 따라, 혹은 기업회계인지 세무상 관점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식 배당금의 성격부터 상세한 분개 방법, 그리고 세무상 의제배당 개념까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1. 주식 배당금의 성격과 기본 회계처리

주식 배당금은 기업의 영업 목적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일반적으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현금배당 vs 주식배당 분개 비교

배당금을 어떤 형태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식배당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차변

대변

비고

현금배당

현금(예금 등) XXX

배당금수익 XXX

실제 자산의 유입이 발생함

주식배당

(분개 없음)

(분개 없음)

주식 수만 증가시키고 수익 인식 안 함


2.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배당금 비교

회계상으로는 수익이 아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자라면 아래 비교표를 통해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구분

기업회계

법인세법

현금배당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

주식배당

수익 인식 안 함 (주식 수만 증가)

배당금 수익 (익금 산입)

유상감자

유가증권/투자자산처분이익

의제배당

무상감자

수익 인식 안 함

특정 잉여금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3. 세무 관리: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배당의 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분

수입시기

일반 배당

잉여금처분결의일

의제 배당 (감자)

감자결의일, 퇴사·탈퇴일

의제 배당 (해산)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인정 배당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

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에게 지급할 때는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상

원천징수 세율

비고

개인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법인

대상 아님

단, 이자소득은 14% 원천징수 대상임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당금 수익은 언제 장부에 기록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확정되는 주주총회 결의일에 인식합니다.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실제 현금을 수령할 때 처리하기도 합니다.

Q2. 주식배당은 왜 수익으로 잡지 않나요?

기업회계에서는 주식배당을 무상증자와 동일하게 보아 자산의 실질적 증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보유한 주식의 수량만 늘리고 단가를 조정합니다.

Q3. 법인이 배당을 받을 때도 원천징수를 하나요?

아니요, 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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