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종류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제때 챙기지 못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세법별 법정 신고 기한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요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
국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 법인세 및 소득세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은 1월 급여 지급 시 정산하여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예정 및 확정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한 |
|---|---|---|
제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제1기 확정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제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제2기 확정 |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2. 주요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의 취득이나 보유에 따라 발생합니다.
🏠 취득 및 보유 관련 세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시 6개월 이내)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7월 16일 ~ 7월 31일입니다.
자동차세: 1기분(6월 16일~6월 30일)과 2기분(12월 16일~12월 31일)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 주민세 및 기타
주민세(균등분): 매년 8월 1일 기준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이 8월 16일 ~ 8월 31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등록세: 등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시 주의사항
기한 엄수: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준비: 상속세(6개월 이내)나 증여세(3개월 이내)처럼 기한이 긴 세목은 관련 서류를 미리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 부과 확인: 휴업이나 폐업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