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시 세무대리인 체크포인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등 법정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직접 수출은 발급 의무가 면제되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 거래는 반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 제도는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 후생 용역 등에 대해 부가세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불완전 면세'의 특성상 발생하는 안분 계산과 증빙 관리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사의 업종에 따라 가공 여부나 용역의 목적에 따라 과세 전환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분 | 면세 | 과세 전환 사례 |
|---|---|---|
농·축·수산물 | 미가공 식료품 (사과, 배, 생고기 등) | 2차 가공(통조림, 설탕 첨가, 조리 등) |
의료 보건 |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비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
교육 용역 | 인허가된 학원 및 교육 서비스 | 무허가 교습소 또는 일부 취미 위주 강습 |
부동산 임대 |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 | 상가 임대, 학원용 건물 임대 등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는 없으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협력 의무를 지닙니다.
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이는 자산의 취득원가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및 시설 현황을 정확히 신고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산세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수출 장려 및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완전 면세' 제도이므로, 환급 요건 충족 여부와 증빙 서류 구비가 핵심입니다.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나, 비거주자 등은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재화의 수출: 직수출 및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포함.
용역의 국외 공급: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 컨설팅 등 용역.
외국항행용역: 선박·항공기에 의한 국제 운송 용역.
외화 획득 재화/용역: 주한 외국군 공급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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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등 법정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직접 수출은 발급 의무가 면제되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 거래는 반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구분 | 면세 | 영세율 |
|---|---|---|
세율 | 면제 (비과세) | 0% (과세) |
매입세액 처리 | 환급 불가능 (비용 처리) | 전액 환급 가능 |
주요 목적 | 역진성 완화, 사회복지 | 수출 장려, 이중과세 방지 |
증빙 서류 | 계산서 | 영세율 세금계산서 또는 수출 관련 서류 |
납세의무자 여부 | 부가세법상 사업자 아님 |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재화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건물 등 고가 자산은 경과 규정에 따른 세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세율은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직접 수출의 경우 대금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거래 중 외화 획득 재화·용역 공급 등 특정 항목에서는 외화 입금 증명서가 필수 증빙인 경우가 있으므로 항목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따르지만, 실무적으로는 품목별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과세 품목이 주된 구성 요소라면 전체가 과세로 판단되어 면세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추징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겸영 사업자나 수출입 비중이 높은 고객사를 관리할 때 가장 큰 고충은 증빙 누락과 미수금 관리입니다. 특히 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치거나 입금 확인이 늦어져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이 꼬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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