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경조사비를 회사가 부담했을 때, 회계처리는?

대표이사 개인의 경조사비를 회사 자금으로 낸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세법상 문제점과 올바른 비용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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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0, 2026
대표이사의 경조사비를 회사가 부담했을 때, 회계처리는?

1. 대표이사 경조사비, 회사가 부담하면 비용 처리 안 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 규정상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가 대표이사의 경조사비를 부담했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적 비용 유출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2. 내부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직원 본인이나 직원 가족의 경조사에
회사 명의로 지급한 축의금, 조의금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 복리후생비'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별도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구체적 판단 기준은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의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외부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접대비입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현금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는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회계상으로만 비용 처리되고,
      세무신고 시에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접대비도 별도의 연간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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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바른 경조사비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 대표이사 경조사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개인 자금으로 부담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했다면 별도로 상환 처리해야 합니다.

  • 내부 직원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 경조사 문자 등 내부 증빙을 보관하고,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하세요.

  • 특정인 차별 금지: 모든 임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특정인만 과도하게 지급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 한도를 기억하고, 초과 시 접대비 한도 범위 내에서만 부분 인정됨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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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이사 vs 내부 직원 경조사비 비교표

구분

대표이사 경조사비

내부 직원 경조사비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회사 자금 사용 시 처리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증가

복리후생비로 인정

한도

해당 없음

사회통념상 타당 범위 (별도 한도 없음)

증빙

해당 없음

청첩장, 부고장 등 내부 증빙 필요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Q1.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경조사비를 '선급금'으로 먼저 주고, 나중에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아니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개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조사비는 개인 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Q2. 직원 부모님의 장례식에 회사 돈으로 조의금을 보냈는데, 20만 원을 초과했어요.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0만원 초과 여부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와 관련된 것이며, 복리후생비의 적정성 판단 기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Q3. 거래처 대표의 경조사에 축의금 30만 원을 보냈어요.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아니요, 전액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외부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분류되며, 건당 20만 원까지만 정규 증빙 없이 비용 인정됩니다. 초과된 금액은 회계상으로는 비용 처리해도 세무신고 시 불인정되거나 연간 접대비 한도 범위 내에서 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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