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금 파헤치기 - 여행업

다른 일반 업종과는 기준이 달라요! 여행업의 세금 특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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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 2026
업종별 세금 파헤치기 - 여행업

여행업은 단순 서비스업처럼 보이지만, 세금 제도 측면에서는 일반 업종과 다른 기준이 많이 적용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자본금 요건,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일반 업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여행업 세금 특징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업종별로 자본금 요건이 다릅니다

여행업은 모두 같은 업종이 아니라, 취급 범위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종합여행업 (내국인·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 취급) → 자본금 5,000만 원

  • 국내외여행업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해외 여행 취급) → 자본금 3,000만 원

  • 국내여행업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만 취급) → 자본금 1,500만 원

해당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 유지 및 영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업종 구분과 자본금 요건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② 여행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여행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 현금, 계좌이체 등 현금성 거래

  • 고객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 발행

즉,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여행사가 먼저 발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업은 거래금액이 비교적 큰 업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관리 미흡 시 세무 리스크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③ 영세율 적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 제공 시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면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영세율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여행업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외국인이 국내로 여행 오는 경우입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거나 외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데요. 즉 숙박비, 식사비, 차량비 등은 제외되고 순수 관광알선수수료에만 적용이 되는 등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이처럼 영세율 적용 전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④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 산정

여행업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즉,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총액)을 매출로 볼 것인지, 고객 대금 중 여행에 소요되는 랜드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순액)만 매출로 볼 것인지에 따라 부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부분 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하는데요. 다만 거래 성격, 계약의 상대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거래별로 과세표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 자신의 사업 구조가 어느쪽인지 명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행업은 일반 서비스업보다 세금 기준이 복잡한 업종입니다. 특히 부가세 신고 시 순액 기준이 일반적이지만 거래 구조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영세율 역시 적용 요건과 범위가 제한됩니다. 여행업의 세금 관리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사업 구조 전반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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