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현금배당 실무 가이드: 주총 결의 절차부터 원천징수 신고 및 회계 분기까지

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은 상법상 절차 준수와 이익준비금 적립이 핵심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반영법을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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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9, 2026
비상장법인 현금배당 실무 가이드: 주총 결의 절차부터 원천징수 신고 및 회계 분기까지

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당한 방법이지만,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길 경우 '위법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금 반환 및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하며, 배당액의 10%를 반드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등 법무적·회계적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실무 지침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상법상 배당 절차 및 요건

비상장사는 대개 12월 결산 후 이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확정합니다.

1.1 배당 가능 이익 확인

배당은 회사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배당하면 채권자 보호 원칙 위반으로 이사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1.2 주주총회 결의 (보통결의)

  • 의결 요건: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

  • 준비 서류: 주주총회 의사록, 배당금 지급 명세서, 주주 명부.

1.3 이익준비금 적립 (필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현금배당액의 최소 10%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결산서 오류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2. 회계 처리 및 분개 (결산과 지급의 구분)

배당은 결의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의 분개가 다릅니다.

[사례] 현금배당 1,000만 원 결정 (이익준비금 100만 원 적립)

  1. 주주총회 결의일 (예: 3월 31일)

    (차) 이월이익잉여금 11,000,000 / (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대) 이익준비금 1,000,000

    주의: 배당은 비용이 아니므로 손익계산서가 아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됩니다.

  2. 배당금 지급일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 미지급배당금 10,000,000 / (대) 보통예금 8,460,000 (대) 예수금(원천세 15.4%) 1,540,000


3.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및 세무 신고

법인은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율: 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신고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 의제 지급 규정: 주총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된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주 개인의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ERP를 활용한 배당 실무 자동화 가이드

배당은 자주 발생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실수가 잦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표준화하십시오.

  • 배당가능이익 자동 산출: 재무제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적 배당 가능 한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이익준비금 자동 계산: 현금배당액 입력 시 상법 기준에 따른 적립액을 자동으로 산출하여 처분계산서에 반영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 주주별 배당금액에 따른 15.4% 세액을 자동 계산하고, 개인별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원클릭으로 생성합니다.

  • 의제 지급 알림: 배당 결의 후 미지급 상태가 유지될 경우, 3개월 의제 지급 기한 전에 알림을 주어 가산세를 방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배당금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배당은 세후 이익을 나누는 것이므로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배당을 많이 한다고 해서 법인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중간배당은 언제든 할 수 있나요?

중간배당을 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연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정기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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