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완벽 정리: 과세표준부터 매입세액까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과세표준 안분,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및 생략 요건을 실무 관점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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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6
겸영사업자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완벽 정리: 과세표준부터 매입세액까지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여러분!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지만 매번 헷갈리기 쉬운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에 대해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과세)과 학원(면세)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처럼, 과세와 면세가 혼재된 사업자의 세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는, 전체 대가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분계산 방법

기본적으로 재화의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구분

안분 기준

이유

일반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비율

과거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안분

면적 기준 안분 재화

직전 과세기간 과세사용면적 비율

공통매입세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했던 경우 대응을 위해 적용

안분계산 생략 요건 (전액 과세표준 산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서 공급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재화의 공급단위별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관련분만 공제받기 위해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2.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원칙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구분

적용 비율

적용 조건

기본 원칙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단서 조항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동일 과세기간에 매입하여 바로 공급하는 경우

2.2 안분계산 생략 요건 (매입세액 전액 공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안분계산 없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구분

세부 내용

소액 면세비율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액 매입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신규 사업자

신규 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과세표준 안분 시 왜 '직전' 과세기간 비율을 쓰나요?

재화를 공급하는 시점에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정확한 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비율이 5% 미만이면 무조건 전액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백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안분계산을 거쳐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발라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안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생략하며, 이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또한 전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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