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
1. 공제 가능 기간
대손세액공제는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거래처 폐업 시 주의사항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 회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사유로 인정됩니다.
3. 대손금 회수 시 처리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나중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