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플랫폼 매출 누락과 중복 공제를 주의하세요
최근 국세청은 홈택스 자료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보교환, 플랫폼사 제출 자료 등을 통해 매출을 매우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앱 매출의 복잡한 구분과 해외 플랫폼 매출 누락은 단골 수정신고 안내 대상입니다.
배달앱 매출, 홈택스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매출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는 '판매결제대행매출'로 통합 조회되지만, 이를 그대로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행분 등이 중복될 수 있어 반드시 플랫폼별 사장님 사이트의 '부가세 신고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플랫폼 | 구분 | 매출 반영 방법 | 비고 |
|---|---|---|---|
배달의 민족 | 카드매출 / 기타매출 | 카과 / 건별 | 만나서 결제(카드)는 홈택스 반영되므로 제외 |
요기요 | 온라인 카드 / 휴대폰·기타 | 카과 / 건별 | 현장 결제(카드)는 홈택스 반영되므로 제외 |
쿠팡이츠 | 신용카드 / 기타 | 카과 / 건별 |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 반영되므로 제외 |
땡겨요 | 신용카드 / 기타·현금성 | 카과 / 건별 | 현금성 매출은 현금영수증과 중복 주의 |
해외 플랫폼(에어비앤비 등) 매출,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 플랫폼을 통해 올린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과세정보 교환을 통해 국외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별도로 집계하여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배달앱 매출 중 '만나서 결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만나서 결제 중 카드 결제분은 카드사 매출로 집계되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반면, 만나서 결제 중 현금 결제분은 홈택스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건별(기타 매출)'로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 매출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매출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국외 플랫폼 매출을 파악하고 있으며, 누락 시 수정신고 안내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를 모두 받은 경우, 둘 중 하나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를 중복으로 반영할 경우 과다 공제로 간주되어 추후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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