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완벽 정리: 거래 형태별 판단 기준과 특례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가이드입니다. 일반 원칙부터 장기할부, 수출입, 선세금계산서 특례까지 실무 핵심 내용을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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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6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완벽 정리: 거래 형태별 판단 기준과 특례

1. 공급시기의 중요성과 일반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해당 거래가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잣대입니다. 이를 잘못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할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화의 공급시기 일반 원칙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거래 형태별 세부 공급시기 요약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특수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래 형태

공급시기 판단 기준

현금·외상·단기할부 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장기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회 이상 분할, 기간 1년 이상)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조건부·기한부 판매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

무인판매기(자판기)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수출 재화

내국물품 국외 반출 시 선(기)적일

폐업 시 잔존 재화

폐업하는 때

3. 공급시기 특례: 선세금계산서 발급

구분

인정 요건

공급시기 판단

대금 수령 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하는 때 

7일 이내 수령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발급하는 때 

30일 이내 수령

계약서·약정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발급하는 때 

4.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은 재화와 달리 형태가 없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때

  • 계속적 공급: 장기할부조건부나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폐업일 이후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면,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정확한 요건이 무엇인가요?

대가의 각 부분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재화의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금 지급이 확인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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