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유형 전환 판단 기준 및 시기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의 연 환산 매출(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매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1.1 계속사업자의 전환 기준
구분 | 일반 업종 기준 | 부동산 임대 / 유흥장소 |
|---|---|---|
간이과세 적용 | 1억 400만 원 미만 | 4,800만 원 미만 |
일반과세 적용 | 1억 400만 원 이상 | 4,800만 원 이상 |
주의사항: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1.2 신규사업자의 매출 환산
신규사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상반기 개업: 1~6월 실적 환산 후 다음 해 1월 1일 1차 전환 가능
하반기 개업: 연간 실적 확정 후 다음 해 7월 1일 전환 적용
2.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실무 비교
세무대리인은 단순 세율 차이뿐만 아니라 아래의 실무적 차이를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부가가치세율 | 10% | 1.5% ~ 4%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매입액(공급대가)의 0.5% 공제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 발행 | 4,800만 원 이상 시 의무 발행 |
자주 묻는 질문 (FAQ)
신규 개업 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 구입비가 커서 환급받을 세액이 많다면, 0.5%만 공제되는 간이과세보다 전액 공제되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으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본인이 소유한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 6,000만 원, B사업장 5,000만 원이라면 합계 1억 1,000만 원으로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세무대리인을 위한 실무 관리 팁: 클로브파트너스를 통한 증빙 자동화
클로브 파트너스를 세무대리인과 수임고객이 함께 이용하면, 불편한 과정 없이 획기적으로 결산, 전표 처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