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가이드: 간이 vs 일반 전환 시기와 요건 총정리

세무대리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실무 가이드입니다.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전환 시기, 공급대가 환산 방법 및 통지 의무 등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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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6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가이드: 간이 vs 일반 전환 시기와 요건 총정리

1. 과세유형 전환 판단 기준 및 시기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의 연 환산 매출(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매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1.1 계속사업자의 전환 기준

구분

일반 업종 기준

부동산 임대 / 유흥장소

간이과세 적용

1억 400만 원 미만

4,800만 원 미만

일반과세 적용

1억 400만 원 이상

4,800만 원 이상

  • 주의사항: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1.2 신규사업자의 매출 환산

신규사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 상반기 개업: 1~6월 실적 환산 후 다음 해 1월 1일 1차 전환 가능

  • 하반기 개업: 연간 실적 확정 후 다음 해 7월 1일 전환 적용

2.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실무 비교

세무대리인은 단순 세율 차이뿐만 아니라 아래의 실무적 차이를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항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0%

1.5% ~ 4%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전액 공제

매입액(공급대가)의 0.5%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발행

4,800만 원 이상 시 의무 발행

자주 묻는 질문 (FAQ)

신규 개업 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 구입비가 커서 환급받을 세액이 많다면, 0.5%만 공제되는 간이과세보다 전액 공제되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으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본인이 소유한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 6,000만 원, B사업장 5,000만 원이라면 합계 1억 1,000만 원으로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세무대리인을 위한 실무 관리 팁: 클로브파트너스를 통한 증빙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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