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복신고의 늪? 개념부터 바로잡기
'중복신고' 여부와 기납부세액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1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신고서는 별개입니다 📊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1월 제출)는 말 그대로 '그달에 발생한 세액'을 보고하는 것이고, 2월 연말정산(3월 제출 지급명세서)은 '1년간의 총소득과 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12월에 신고한 내용을 2월 합산 신고에 포함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최종 합산' 과정입니다.
1.2 12월 결정세액은 '주(현)소득세'가 맞습니다 ⚖️
12/31까지 근무했으므로, 12월 원천세 신고 당시 계산된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시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칸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 직원에게 실제로 추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1월에 원천세로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직원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2. 위하고로 완성하는 마감 프로세스 🛠️
위하고는 퇴사자 연말정산 데이터를 정교하게 연결해 줍니다.
데이터 불러오기: [인사/급여] > [연말정산관리] >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에서 해당 퇴사자를 선택합니다.
기납부세액 확인: 하단의 [기납부세액] 란에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원천세 합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12월분 100만 원이 누락되었다면 수동으로라도 반영해야 정확한 정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급명세서 생성: [총괄납부]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12/31 퇴사자는 계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월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를 생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중복 체크: 위하고의 [마감/오류검토] 기능을 활용하면 동일 사번으로 소득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았는지 AI가 사전에 필터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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