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수당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준만 정확히 잡으면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기준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지급하거나, 아예 계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누적되면 분쟁과 과태료로 이어지기 쉬워
사업자라면 반드시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수당 계산의 기본 전제
근로수당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 체불이나 분쟁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동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급 계산이 먼저입니다
모든 근로수당 계산의 출발점은 시급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4.345주 ≈ 209시간
[예시]
월급 2,090,000원
시급 ≈ 10,000원
이 시급을 기준으로 모든 수당이 계산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
연장근로수당 = 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예시]
시급 10,000원
연장근로 2시간
10,000 × 1.5 × 2 = 30,000원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야간근로는 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계산식]
야간근로수당 = 시급 × 1.5 × 야간근로시간
[예시]
시급 10,000원
야간근로 3시간
10,000 × 1.5 × 3 = 45,000원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휴일근로는 주휴일 또는 법정 휴일에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는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급 × 1.5 × 근무시간
[8시간 초과 근무]
처음 8시간: 시급 × 1.5
초과 시간: 시급 × 2.0
[예시]
시급 10,000원
휴일 근무 10시간
8시간: 10,000 × 1.5 × 8 = 120,000원
초과 2시간: 10,000 × 2.0 × 2 = 40,000원
총 휴일근로수당 = 160,000원
연장 + 야간 + 휴일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
가산수당은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야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 시급
연장 가산 50%
야간 가산 50%
휴일 가산 50%
즉 최대 시급의 2.5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놓치면 체불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근로수당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체불임금 + 지연이자 발생
근로감독 대상 지정
반복 시 형사처벌 가능성
특히 근무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사후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월급에 야근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착각
포괄임금제인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음
근무시간 기록이 없어 분쟁 시 불리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구분하지 않음
근로수당은 계산보다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근로수당은 계산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한 번에 크게 나가지 않지만, 매달 누적되면 부담이 됩니다.
급여, 수당, 4대보험료가 어느 날 통장에서 얼마씩 빠져나가는지 함께 보지 않으면 장부상 인건비와 실제 현금 지출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클로브AI를 활용하면 급여와 각종 수당, 보험료 지출을 통장 기준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야근수당이 실제로 얼마의 현금 부담으로 이어지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로수당 계산은 복잡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리스크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