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3.

법인세비용, 왜 실제 낸 세금과 다를까? 2025년 최신 세법 반영 완벽 가이드

"우리 회사 이익은 났는데,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반대로 "적자인데 세금은 또 왜 나가지?"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회계와 세법이 '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계 vs 세법 무엇이 다를까?

구분

회계

세법

기준

발생주의 (Accrual)

발생주의 + 일부 현금주의적 요소

목적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기록

세금 부과 기준 마련

수익·비용 인식

거래가 '발생한 시점’

발생주의 + 세법 고유 규정

즉, 같은 거래라도 회계와 세법이 다르게 판단하면 차이가 생깁니다.


차이가 생기는 두 가지 이유

이 차이는 대부분 '수익과 비용을 언제,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회계기준과 세법이 의견이 갈릴 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1️⃣ 일시적 차이: 결국에는 같아지지만 '타이밍'이 문제

예를 들어 어떤 소프트웨어를 1,000만 원에 샀다고 해볼게요.

  • 회계에서는 "매년 200만 원씩 5년 동안 상각하자"고 판단

  • 세법에서는 "즉시상각 대신 정액법으로 매년 100만 원씩 10년에 걸쳐 상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 초기 5년 간은 세법이 인정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 나머지 5년 간은 세법상 비용이 더 많아져 세금을 덜 내게 돼요

결국, 총 비용은 같아지지만 세금 납부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나중에 결국 차이가 없어지는 항목들을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라고 부릅니다. 대표 사례로는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있어요.


2️⃣ 영구적 차이: 인정받지 못하고 끝까지 남는 차이

이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2,000만 원의 접대비(업무추진비)를 썼다고 해볼게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계산하면:

  • 기본한도: 3,600만 원

  • 추가한도(매출 50억 원 기준): 50억 × 0.3% = 1,500만 원

  • 총 한도: 5,100만 원

이 경우 2,000만 원은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한도를 초과했다면, 초과분은 영원히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세법이 아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라고 해요. 대표 사례로는 접대비(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벌금/과태료, 정치자금 기부 등이 있어요.

⚠️ 2025년 주의사항: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부동산 임대업 등)은 일반 접대비 한도의 50%만 적용됩니다.


이 차이들은 회계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 이연법인세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이 달라졌다고 해도, 회계는 미래에 일어날 세금 변화까지도 지금 미리 반영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입니다.

🟢 이연법인세자산 (Deferred Tax Asset)

  • 지금은 세금을 더 냈지만, 미래에 그만큼 덜 낼 수 있을 때

  • 예: 세법이 올해 비용으로 인정 안 했지만, 내년엔 인정할 예정

🔴 이연법인세부채 (Deferred Tax Liability)

  • 지금은 세금을 덜 냈지만, 미래에는 더 내야 할 경우

  • 예: 올해 수익이 세법상 작게 잡혔지만, 내년엔 커질 예정

회계에서는 이런 '미래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에 포함시켜요.

그럼 손익계산서에 적힌 법인세비용은 뭐지?

손익계산서에서 보는 법인세비용은 실제 납부한 세금과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1️⃣ 실제 납부할 세금 (당기세금비용) 2️⃣ 이연법인세의 증가 또는 감소


예시)

  • 실제로 낸 세금: 500만 원

  • 이연법인세부채 증가: +200만 원 → 손익계산서 법인세비용 = 700만 원

  • 반대로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200만 원 → 법인세비용 = 300만 원

🧩 즉, 실제 낸 세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세금 변화까지 고려한 수치가 '법인세비용'입니다.


2025년 달라진 법인세율 한눈에 보기

과세표준 구간

일반 법인 세율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

2억원 이하

9.9%

20.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9%

20.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4.2%

24.2%

3,000억원 초과

27.5%

27.5%

*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 ①가족이 50% 초과 지분 보유 + ②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수익이 매출의 50% 초과 + ③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포함


자주 받는 질문들 🙋

Q. 흑자인데 세금이 왜 없죠? → 과거 결손금 활용이나 이연법인세자산 반영 때문일 수 있어요

Q. 적자인데 세금이 나갔어요 →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이 많았거나 일시적 수익이 과세소득으로 잡혔을 수 있어요

Q. 우리 회사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인가요?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가족이 지분 50% 초과 보유, 직원 5명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핵심요약 : 법인세비용, 숫자보다 '맥락'을 읽으세요

법인세비용은 단순히 "세율 곱하기 이익"이 아닙니다. 다양한 회계적 판단과 세무 기준, 그리고 미래까지 반영한 복합적 결과입니다.

✅ 기억할 것

  • 회계와 세법은 기준이 다름

  • 일시적 차이는 나중에 상쇄됨

  • 영구적 차이는 계속 남음

  • 법인세비용 ≠ 실제 납부세금

  • 2025년부터 일부 소규모법인 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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