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비용, 왜 이미 세금과 다를까? 2025년 최신 세법으로 이해하기

2025년 달라진 법인세율과 이연법인세를 쉽게 이해하기
클로브팀's avatar
May 23, 2025
법인세비용, 왜 이미 세금과 다를까? 2025년 최신 세법으로 이해하기

“분명 이익이 났는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적자인데도 법인세를 냈다.”

이 질문은 실제 수임 고객과 세무 사무소 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는 이상한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회계와 세법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적힌 법인세비용은

  • 이번에 실제로 낸 세금과 다를 수 있고

  •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2025년 최신 세법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이해해봅시다.

회계와 세법은 왜 같은 이익을 다르게 보나?

회계와 세법의 역할부터 다릅니다

구분

회계

세법

목적

회사의 실질 성과를 보여주기 위함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

기준

발생주의

발생주의 + 세법 규칙

질문

“이 거래는 언제 성과에 영향을 줬나?”

“이 거래에 언제 세금을 매길까?”

쉽게 말하면,

  • 회계는 → 투자자·대표·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설명서

  • 세법은 →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한 규칙집

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래라도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에서는 “아직 비용 아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법인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

법인세의 차이는 비용과 수익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결국 해소될 수도 있고,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소되는 경우는 [일시적 차이]로 구분되고, 해소되지 않는 경우는 [영구적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시적 차이: 지금은 다르지만, 나중에 맞춰지는 차이

일시적 차이는 타이밍 문제입니다. 지금은 세금이 더 나오거나 덜 나오지만, 결국엔 맞춰집니다.

예시로, 10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회계에서는 "매년 200만 원씩 5년 동안 상각하자"고 판단

  • 세법에서는 "즉시상각 대신 정액법으로 매년 100만 원씩 10년에 걸쳐 상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 초기 5년 간은 세법이 인정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 나머지 5년 간은 세법상 비용이 더 많아져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결국, 총 비용은 같아지지만 세금 납부 시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중에 결국 차이가 없어지는 항목들을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라고 부릅니다. 대표 사례로는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2️⃣ 영구적 차이: 끝까지 인정되지 않는 비용

영구적 차이는 일시적 차이와는 다르게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의 접대비(업무추진비)를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계산하면:

  • 기본한도: 3,600만 원

  • 추가한도(매출 50억 원 기준): 50억 × 0.3% = 1,500만 원

  • 총 한도: 5,100만 원

이 경우 2,000만 원은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한도를 초과했다면, 초과분은 영원히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세법이 아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라고 합니다. 대표 사례로는 ▲접대비(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벌금/과태료, ▲정치자금 기부 등이 있습니다.

⚠️ 2025년 주의사항: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부동산 임대업 등)은 일반 접대비 한도의 50%만 적용됩니다.

이런 차이는 회계에 어떻게 반영될까?

이연법인세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회계는 “지금”만 보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미래에 세금을 더 낼지, 덜 낼지까지 미리 계산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이연법인세입니다. 이연법인세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로 나누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 (Deferred Tax Asset)

이연법인세자산은 “나중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은 세금을 더 냈지만 미래에는 그만큼 줄어들 예정인 세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세법상 비용 불인정이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부채 (Deferred Tax Liability)

이연법인세부채는 반대로 “나중에 더 낼 세금”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세금을 덜 냈지만, 미래에는 더 내야 할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수익이 세법상 작게 잡혔지만, 내년엔 커질 예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이런 '미래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에 포함시킵니다.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무엇을 의미할까?

법인세비용 ≠ 실제 납부세금

손익계산서에서 보는 법인세비용은 실제 납부한 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 왜냐하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1️⃣ 실제 납부할 세금 (당기세금비용)
2️⃣ 이연법인세의 증가 또는 감소

예를 들면,

  • 실제로 낸 세금: 500만 원

    • 이연법인세부채 증가: +200만 원 → 손익계산서 법인세비용 = 700만 원

    •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200만 원 → 법인세비용 = 300만 원

🧩 즉, 실제 낸 세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세금 변화까지 고려한 수치가 '법인세비용'이 됩니다.

2025년 달라진 법인세율 한눈에 보기

과세표준별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구간

일반 법인 세율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

2억원 이하

9.9%

20.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9%

20.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4.2%

24.2%

3,000억원 초과

27.5%

27.5%

※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 ①가족이 50% 초과 지분 보유 + ②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수익이 매출의 50% 초과 + ③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포함

자주 받는 질문들 🙋

Q. 흑자인데 세금이 왜 없죠?
→ 과거 결손금 활용이나 이연법인세자산 반영 때문일 수 있어요

Q. 적자인데 세금이 나갔어요
→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이 많았거나 일시적 수익이 과세소득으로 잡혔을 수 있어요

Q. 우리 회사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인가요?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가족이 지분 50% 초과 보유, 직원 5명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핵심요약 : 법인세비용, 숫자보다 '맥락'을 읽으세요

법인세비용은 단순히 "세율 곱하기 이익"이 아닙니다. 다양한 회계적 판단과 세무 기준, 그리고 미래까지 반영한 복합적 결과입니다.

✅ 기억할 것

  • 회계와 세법은 기준이 다름

  • 일시적 차이는 나중에 상쇄됨

  • 영구적 차이는 계속 남음

  • 법인세비용 ≠ 실제 납부세금

  • 2025년부터 일부 소규모법인 세율 인상

실무 적용

💼 기업 담당자 & 대표님

클로브로 현금 흐름을 미리 파악하면 세금까지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12개월 전 데이터까지 95% 자동 분류하여 과거 내역부터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클로브AI 무료로 사용하기]

🏢 세무회계법인 담당자

수임 고객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클로브 파트너스를 무료로 이용해보세요.

[세무회계법인 전용 파트너십 알아보기]

Share article

기업의 금융을 편리하게 하는 클로브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