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을 위임받은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직원과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 성격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받게 되는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상법과 정관에 근거한 '위임계약서(임원 선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와 퇴직금은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vs 위임계약서 차이점 비교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구속받는 '근로자성'이 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등기 임원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근로계약서 (직원) | 위임계약서 (대표·임원)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 상법, 민법 (위임) |
보수 결정 |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법 |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
4대보험 | 4대보험 전체 가입 | 국민·고용보험 제외 (원칙) |
퇴직금 | 퇴직급여법 (1년 이상 시 의무) | 정관 및 주총에서 정한 기준 |
해고/해임 | 정당한 사유 필요 (해고제한) | 주총 결의로 언제든 해임 가능 |
2. 임원 위임계약서 필수 포함 항목 및 작성 팁
위임계약서는 상법적 절차를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도 하므로 보수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1 필수 항목 가이드
보수 및 지급 방법: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 보수 한도 내에서 결정된 금액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무상 비용 인정을 위한 필수 요건)
계약 기간: 정관에 정해진 임기(통상 3년)와 연동하며, 재선임 시 계약을 갱신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해임 및 종료: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가 있을 경우 즉시 계약이 종료됨을 명시하여 근로법상 해고 분쟁을 차단합니다.
겸업금지 및 비밀유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경영 기밀을 퇴직 후에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합니다.
2.2 4대보험 실무
국민연금·고용보험: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하되 근로자성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3. 실무자용 임원 관리 체크리스트
2026년 2월 현재, 연초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임원의 보수 한도와 계약서를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단계 | 체크 항목 | 업무 포인트 |
1단계 | 정관 확인 |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가? |
2단계 | 주총 의사록 확보 | 당해 연도 임원 보수 총액 한도를 주총에서 승인받았는가? |
3단계 | 위임계약서 날인 |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로 체결되었는가? |
4단계 | ERP 사원 구분 | 급여 시스템에서 '임원' 플래그를 설정하여 고용보험 등 자동 제외 |
5단계 | 보수 지급 | 지급명세서에 '근로소득'이 아닌 '임원 보수' 성격으로 관리 |
자주 묻는 질문(FAQ)
대표이사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무조건 줘야 하나요?
아니요. 직원은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지만, 임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을 때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도 위임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가 '0원'임을 명시하고 대신 대외적인 책임과 권한을 정의해 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자와 임원의 계약 체결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상법과 세법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스타트업/중소기업 맞춤 평생무료 ERP, 클로브AI(Clobe.ai)와 함께 법무 솔루션 연동을 통한 임원 전용 위임계약서 템플릿 관리, 세무상 비용 인정을 위한 보수 한도 체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완벽하게 확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