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세 뜻부터 종류까지 총정리! 납부 방법까지 미리 확인하세요!

국세와 지방세 기본 구분부터 알아보세요 국세는 국세청(홈택스)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위택스)로 내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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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5, 2026
법인 지방세 뜻부터 종류까지 총정리! 납부 방법까지 미리 확인하세요!

법인이 내는 지방세 종류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법인세나 부가세처럼 국세에만 신경 쓰다 보면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세요.


1. 국세와 지방세 기본 구분부터 알아보세요

국세국세청(홈택스)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
지방세각 지방자치단체(위택스)로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와 법인세는 국세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지방세법인의 사업 활동이나 자산 보유에 따라 발생하며, 총 3가지 주요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부수입세로 소득 기반

  • 재산세: 보유 자산 기반

  • 주민세: 사업장과 종업원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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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내는 지방세 3종을 비교해보세요!

아래 표로 각 지방세의 주요 특징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 적용 금액과 기한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과세 대상

법인의 소득(법인세액의 1% ~ 2.2%, 과세표준 구간별 상이)

토지·건물·선박·항공기 등 보유 재산

사업소(법인 사업장)와 종업원 수

신고·납부 기한

법인세 중간예납 후 2개월 이내, 확정신고 후 2개월 이내

7월, 9월 분할 납부 (세액에 따라 납기가 다를 수 있음)

사업소분: 8월, 종업원분: 특별징수분은 매월 10일까지

신고 창구

위택스(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위택스 또는 지방세과

위택스

주요 특징

법인세 신고 후 별도 신고 필요

자산 평가액 기준 부과

종업원 1인당 일정 금액

💡


3. 각 지방세별 신고·납부 기한 상세 정리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처리합니다.

홈택스와 창구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1. 아래에 주요 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 지방소득세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후 2개월 이내, 법인세 확정신고 후 2개월 이내에 위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마친 후 잊지 말고 추가 신고하세요!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재산에 대해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합니다.

    • 다만, 세액에 따라 7월에 전액 납부할 수도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주민세

    • 사업소분은 8월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종업원분(특별징수)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부당한 경우 20%, 일반적인 경우 10%)나 납부지연 가산세(납부지연일수 * 0.022%)가 부과됩니다.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4.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많은 경리 담당자들이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빠뜨립니다. 국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4.1. 아래 체크리스트로 우리 법인의 지방세 의무를 확인해 보세요.

  • □ 법인 소득이 발생했나요? → 지방소득세 신고 필요

  • □ 토지·건물 등 재산을 보유하나요? → 재산세 확인

  • □ 사업장이 있거나 종업원이 있나요? →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납부

  • □ 위택스 계정 등록했나요? → 전자신고 준비


5. FAQ: 경리 담당자 질문 TOP 3

Q: 재산세는 법인도 내야 하나요?

네,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 등에 대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개인과 마찬가지!

Q: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달 내야 하나요?

네, 주민세 종업원분(특별징수)은 종업원 급여에서 매월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Q: 지방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방세는 위택스에서만 처리합니다. 홈택스는 국세 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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