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피할 수 없는 함정 상시근로자 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핵심 산정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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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6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피할 수 없는 함정

상시근로자 수통합고용세액공제의 핵심 산정 기준이에요.

급여대장 인원과는 다르게 연평균 월말 근로자 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많은 실무자분들이 매월 말일 기준 인원을 단순 평균내지만, 중도 퇴사자나 단시간 근로자 제외 규정 때문에 공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함정을 간과하곤 합니다.

정확한 산정 방법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액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요! 🔥


1. 상시근로자 수란 무엇일까요?

상시근로자 수사업연도 중 각 월 말일에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연평균 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 정규직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

이런 부분은 오해할 수 있어요!

급여대장에서 지급한 인원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1개월 이상 근무한 풀타임 근로자만 포함되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단기 근로는 제외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이렇게 정확하게 산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 = (각 월 말일 근로자 수의 총합) ÷ 12개월

  • 월 말일 기준

    •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 중도 퇴사자

    • 퇴사 월은 제외하고, 입사 월부터 퇴사 전 월 말일까지 포함합니다.

  • 파견·도급 근로자

    •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예시: 1월 말 10명, 2월 말 12명(신규 2명 입사), ..., 12월 말 11명인 경우 연평균 = (10+12+...+11) ÷ 12 = 11명

💡


3.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금액은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급여총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은 아니니 이 점 유의하세요!

항목

포함

제외

근로 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1개월 이상)

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인턴(1개월 미만)

퇴사 처리

입사월부터 퇴사 전 월 말일까지

퇴사 월

공제율

기업 규모, 증가 인원에 따라 다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 없을 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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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향후 발표되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꼭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 공제 실수, 이제 안녕!

  1. 월별 명부 작성

    1. 매월 말일 4대보험 가입자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만 추출하세요.

  2. 퇴사·입사 조정

    1. 입사월부터 퇴사 전월까지 포함하고, 퇴사월은 제외했는지 확인하세요.

  3. 연평균 계산

    1. 엑셀 SUM/12 공식을 적용한 후 소수점은 버리세요.

  4. 최소고용 확인

    1. 2026년부터 중견·대기업은 전년 대비 증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 주의하세요.

  5. 증빙 보관

    1. 세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서류와 보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서 등은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며, 15시간 이상 풀타임 상당의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Q: 계약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포함되며, 단기 계약직은 제외됩니다.

Q: 2026년 최소고용 증가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 미만으로 증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고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2026년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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