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원을 고용하면서도 4대보험 대신 3.3% 원천징수 방식(프리랜서)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 방식에는 명확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3.3% 신고가 가능할까?
3.3%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일시적인 용역 제공, 외주 계약, 결과물 중심의 업무 관계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반대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월급 형태로 고정 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3.3%로 신고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사후 적발’입니다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문제는 그 시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과거 소급 적용으로 처리됩니다.
대표적인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보험료 소급 추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최대 수년치 보험료가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급여의 약 20%에 가까운 보험료가 한 번에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 세금 가산세 발생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할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상황에 따라 추가 세무조사 가능성
비용 자체가 부인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담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 리스크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다음 항목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미지급
산재보험 미가입
이 중 일부는 행정 처분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원해서 3.3%로 했다”는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직원이 4대보험 싫다고 해서 3.3%로 처리했다”입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판단 기준입니다.
즉, 직원이 원했다고 해도 적발 시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정부 단속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가짜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감독 강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국세청과의 정보 공유도 확대되고 있어 다음 경로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퇴직 후 근로자의 신고
산재 사고 발생
고용보험, 세무 자료 간 불일치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특히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4대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3.3%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 지원 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청년·고령자 고용 지원금
통합고용세액공제
이러한 제도는 4대보험 가입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신고를 하면 오히려 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 비용 절감보다 중장기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인건비 문제는 ‘신고 방식’보다 ‘구조 관리’가 핵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 인건비는 고정비가 됩니다.
이를 편법으로 줄이려 하면, 나중에 더 큰 현금 유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보험료, 세금이 언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지 현금 흐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클로브AI(Clobe.ai)를 활용하면 급여와 4대보험료, 세금 지출을 통장 기준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3.3% 신고와 같은 위험한 선택을 하기 전에 구조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