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생각」은 클로브랩이 사업자의 세금 고민을 함께 살펴보는 시리즈입니다. 이번 호는 민진영 세무사님이 보내주신 기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성 민진영 세무사입니다.
세무 일을 하면 거의 모든 대표님께 한 번씩 사업자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 할지 관한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상황이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순 없지만, 다음 조건을 고려하면 내가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나은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세금 신고를 시작한다는 것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세금 신고를 시작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에 관한 신고(법인세·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를 사업자의 기본 의무로 두고,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같은 의무가 더해져요.
세무사가 '기장'을 한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장은 대표님 사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한 해가 지나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평소에 관리하는 과정이에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신고 주기와 의무의 범위
다만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이 '세금 신고 의무'가 느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세무사가 법인 이름으로 된 모든 통장을 요청합니다. 통장의 입금과 출금을 모두 기록하고, 영수증 없이 출금된 비용까지 전부 관리해야 해요. 3만 원이 넘는 금액이 영수증도 없이 출금되었다면 '가지급금'이 되고, 가지급금은 대표님이 가져간 돈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각종 페널티가 따릅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는 통장을 꼭 한 줄 한 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물론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영수증 없이 돈이 나가면 대표님이 가져갔다고 보는 건 마찬가지지만, 재무제표에 이 금액이 드러나지 않고 페널티도 없어요.
개인사업자는 애초에 남는 돈이 모두 개인 소유라고 보고, 법인사업자는 남는 돈이 모두 법인 소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가 법인 돈을 가져가면 '횡령'이 되는 것이죠.
처음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은 이 부분을 많이 혼란스러워하세요. 내가 운영하는 사업인데도 돈을 마음대로 꺼낼 수 없다는 점이 답답하실 수 있어요. 없어져야 할 관행이지만, 사업상 리베이트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걸 말리는 편이에요.
부가세도 차이가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7월과 1월에만 신고하고 4월과 10월에는 고지된 금액을 내기만 하면 되지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1년에 네 번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장 수수료도 법인이 더 비쌉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통장 기록 | 꼭 한 줄씩 기록하지는 않음 | 법인 명의 모든 통장의 입출금을 기록 |
영수증 없는 출금 |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고 페널티 없음 |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 신고 때 페널티 |
부가세 신고 | 1월·7월 신고, 4월·10월은 고지 금액 납부 | 원칙적으로 1년에 네 번 신고 |
기장 수수료 | 상대적으로 낮음 | 보통 더 높음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4월·10월에 신고 대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그럼에도 법인을 선호하는 이유: 낮은 세율과 비교적 커 보이는 규모
요즘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도 법인사업자를 내고 싶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늘었어요. 왜 그럴까 여러 사례를 보다 보니, 대부분 이런 이유였습니다.
1. 국가 창업지원사업은 법인이 더 유리하다
법인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개인사업자로 지원하는 사업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이후 엔젤투자를 받는 데에도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2. 세율이 낮다: 같은 이익이라면 법인세 부담이 더 적다
제조업처럼 기계장치를 많이 사야 하고, 이익이 남아도 계속 재투자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법인이 더 유리해요.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내고 남은 현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거든요.
반면 개인사업자는 법인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남은 현금으로 재투자해야 하니, 이런 면에서는 법인사업자가 낫습니다.
3. B2B 사업이라면 법인이 영업에 유리하다
거래처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를 더 신용 있게 봐주기 때문이에요. 의무가 더 큰 만큼 신용도가 높은 거죠.
4. 부담이 큰 사업이라면 법인의 쿠션(자본금을 한도로 하는 책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법인이 주식회사라서, 이번에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주식회사의 주주는 투자한 자본금만큼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집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을 지지요.
물론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라면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해서, 법인이 내지 못한 세금 등을 지분율만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세금 외의 영역에서는 상법이 유한책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검토할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부담이 덜한 건 사실이에요.
5. 설립 때 자녀를 주주로 넣어두면, 증여가 아닌 배당으로 부를 옮길 수 있다
저는 법인과 개인의 세율을 이야기할 때 '조삼모사'라고 표현해요.
법인 세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결국 그 이익을 대표님 것으로 하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야 해요. 2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투자가 잦은 업종이라면 법인이 의미가 있지만, 사람 손으로 돌아가고 시설이나 투자가 필요 없는 업종이라면 세율 차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급여로 가져가시는 부분에는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당'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녀를 주주로 넣어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싶다면, 나중에 이익이 쌓였을 때 배당을 해서 증여 대신 배당으로 자녀의 수입을 챙겨줄 수 있죠.
배당소득세(14%,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있긴 하지만, 사업을 길게 보고 나중에 지분 상속까지 고려한다면 자녀의 주식 보유도 검토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형태를 골라보세요
오늘 다룬 주제는 정보가 많지만, 다들 늘 궁금해하시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소 접하실 만한 내용보다는 실무 쪽에서 장단점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인 통장 한 줄 한 줄, 세무사님과 같이 보세요
법인이라면 모든 통장의 입출금을 기록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클로브AI는 연결한 계좌와 카드 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모으고, 영수증은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AI가 거래처와 금액을 읽어 정리해 둡니다.
세무사님이 클로브커넥트로 연결되면 이 자료를 사무소 화면에서 바로 보십니다. 통장 내역을 따로 뽑아 보내는 일이 줄고, 영수증이 빠진 출금도 신고 때가 아니라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로브AI와 클로브커넥트는 모두 무료입니다.
지난 호
세금 생각 #2. 세무사님께 부탁하기 미안해서, 직접 하고 있는 일
세금 생각 #1. 믿고 맡긴 세무사님도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 글은 민진영 세무사님의 기고로, 필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해 주세요.
클로브랩은 현장의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의 성장을 연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