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 및 사업자 유형별 납부 방식은?

4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적 신고, 개인사업자는 고지세액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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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7, 2026
4월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 및 사업자 유형별 납부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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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 2026년 4월 부가세 예정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4월 25일까지 완료하세요

  • 개인사업자는 고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됩니다


1. 2026년 4월 부가세 예정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월부터 3월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4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 법인사업자: 실제 신고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을 기반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국세청에서 미리 보낸 예정고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이며, 직전 과세기간(2025년 7월 1일~12월 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 주의: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실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4월 25일까지 완료하세요

법인사업자는 단순히 고지세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출·매입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기간: 2025년 1월 1일~3월 31일 사업실적

  • 신고 기한: 4월 25일까지 (4월 1일부터 신고 가능)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한 전자신고 (세무사 대리 가능)

💡

참고하세요!

법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매우 적거나 사업이 부진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면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방식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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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라면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시 매출/매입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클로브AI를 이용하면 실시간 손익 현황을 바탕으로 부가세 예상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는 고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납부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고지서 확인: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수령해 세액을 확인합니다.

  • 납부 기한: 4월 25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 납부 방법: 홈택스, 손택스 앱, 은행 방문 등 다양한 채널 이용 가능

⚠️ 미납 시 가산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미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없으나, 확정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세액은 무효가 되고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 사업 부진: 3개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일 때

  • 조기환급 필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받아야 할 때


5.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내 신고를 못 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매우 제한적인 사유 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앱·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정당한 사유(질병, 재해 등)가 있어야 승인됩니다.

  •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추가 기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Q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방식 차이는 뭔가요?

A1. 법인사업자는 1월~3월 매출·매입을 직접 계산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이 미리 보낸 고지서의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도 신고 가능합니다.

Q2.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이면 반드시 4월에 내야 하나요?

A2. 아니요, 고지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미만은 4월에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실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Q3. 4월 25일을 놓쳤으면 바로 가산세가 나오나요?

A3.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3% 이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한 연장 신청을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기한 전에 진행하면 추가 기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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