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2026년 4월 부가세 예정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4월 25일까지 완료하세요
개인사업자는 고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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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2026년 4월 부가세 예정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4월 25일까지 완료하세요
개인사업자는 고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됩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월부터 3월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4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 실제 신고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을 기반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국세청에서 미리 보낸 예정고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이며, 직전 과세기간(2025년 7월 1일~12월 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 주의: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실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단순히 고지세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출·매입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기간: 2025년 1월 1일~3월 31일 사업실적
신고 기한: 4월 25일까지 (4월 1일부터 신고 가능)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한 전자신고 (세무사 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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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법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매우 적거나 사업이 부진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면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방식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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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라면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시 매출/매입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클로브AI를 이용하면 실시간 손익 현황을 바탕으로 부가세 예상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납부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고지서 확인: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수령해 세액을 확인합니다.
납부 기한: 4월 25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 홈택스, 손택스 앱, 은행 방문 등 다양한 채널 이용 가능
⚠️ 미납 시 가산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미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없으나, 확정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세액은 무효가 되고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사업 부진: 3개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일 때
조기환급 필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받아야 할 때
기한 내 신고를 못 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매우 제한적인 사유 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앱·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정당한 사유(질병, 재해 등)가 있어야 승인됩니다.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추가 기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A1. 법인사업자는 1월~3월 매출·매입을 직접 계산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이 미리 보낸 고지서의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도 신고 가능합니다.
A2. 아니요, 고지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미만은 4월에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실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A3.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3% 이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한 연장 신청을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기한 전에 진행하면 추가 기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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