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자료보다 회사 경비 제출액이 더 크다면 해당 직원이 개인카드를 여러 장 사용했거나,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로 결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엑셀 내역과 국세청 자료를 대조하여 실제로 '간소화 자료(900만 원) 안에 포함된 회사 경비'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신 후, 그 금액만큼만 차감 입력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 개인카드로 지출한 회사 경비의 이중 공제 방지 원리 🎯
✅ 위하고 Smart A 10 '막힌 칸' 대신 입력 가능한 메뉴 찾는 법
✅ 클로브AI를 활용해 연중 경비 내역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비결 ✅
업무를 하다 보면 임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비품을 사거나 식대를 결제하고 회사에서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문제는 연말정산 때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이 금액이 '개인 사용분'으로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이죠. 이걸 그대로 두면 회사 비용으로 혜택을 보고 개인 공제까지 받는 '이중 공제'가 되어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수정하고 싶은데 입력 칸이 왜 안 눌리지?"라며 당황하고 계실 실무자님을 위해, 위하고와 클로브AI가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입력 칸이 막혀 있어요!" 왜 그럴까?
많은 초보 실무자님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 직접 숫자를 고치려다 실패합니다. 위하고에서 회색으로 비활성화된 칸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메뉴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모여 보여지는 '결과값' 창이기 때문입니다 📊
리스크: 수천만 원의 회사 경비를 차감하지 않으면 과다 공제로 인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해결의 열쇠: '영수증' 메뉴가 아닌 '자료입력' 메뉴로 돌아가 원천 데이터를 수정해야 합니다.
2. 위하고로 해결하는 '경비 차감' 프로세스 🛠️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에 따라 회사 경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세요.
메뉴 이동
[인사/급여] > [연말정산관리] >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를 실행합니다 📈
탭 선택
해당 사원을 선택한 뒤 상단의 [3. 공제자료] 탭을 클릭합니다.
상세 팝업 확인
화면 중간의 [신용카드 등]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 입력창이 뜹니다.
차감액 입력
팝업창 하단이나 우측에 있는 [기업업무사용(회사경비)] 또는 [그 밖의 차감] 란에 회사 경비 총액(예: 1,8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결과 확인
이렇게 입력하면 (국세청 총사용액 - 회사 경비 = 실제 공제 대상)으로 자동 계산되어 '영수증' 메뉴에 반영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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