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일시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근무일수 ÷ 30 공식으로 진행합니다.
실무에서 평균임금 오류가 30% 이상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잘못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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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일시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근무일수 ÷ 30 공식으로 진행합니다.
실무에서 평균임금 오류가 30% 이상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잘못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 산정부터 근무일수까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실무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2026년 기준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일시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액은 평균임금에 근무일수를 곱한 후 3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변동을 반영해 계산하세요.
지급 대상 확인: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자는 제외되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기간만큼 비례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 부과됩니다.
⚠️ 주의: 퇴직 전 평균임금 통보를 서면으로 해주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보수액을 90으로 나눈 값입니다.
총보수 포함 항목: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현금·현물 모두 포함합니다.
상여금: 최근 3개월 중 실제 지급된 것을 반영하세요.
제외: 퇴직금,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소득은 빠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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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근무일수 ÷ 30 공식으로 진행합니다.
근무일수 계산: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총일수(90일 미만 단기 근무 제외). 예: 5년 근무 시 1,825일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최근 3개월 보수총액 ÷ 90.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1,120,000원 근로자 예시로 월보수 2,500,000원이라면 평균임금 2,500,000원입니다.
퇴직금액 도출: 평균임금 × 근무일수 ÷ 30. 위 예시 적용 시 2,500,000 × 1,825 ÷ 30 = 약 152,083,33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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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포괄임금제 도입 기업은 노동OK 자동계산 도구로 상여금 포함 여부를 미리 검토하세요.
근로 유형에 따라 계산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 표로 본인 상황에 맞춰 대조하세요.
근로 유형 | 평균임금 예시 (원) | 근무일수 예시 | 퇴직금액 (원) |
|---|---|---|---|
정규직 (월급 300만 원) | 3,000,000 | 1,825 (5년) | 182,500,000 |
기간제 (포괄임금제) | 2,800,000 | 730 (2년) | 68,266,667 |
퇴직연금(DC형) 가입자 | 2,500,000 | 1,095 (3년) | 91,250,000 |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퇴직금 대신 적립금 지급으로 전환되지만, 근로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을 놓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클로브AI의 자금일보 기능을 활용해 실시간 자금 현황을 파악하여 자금 부족으로 인한 지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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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평균임금 오류가 30% 이상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잘못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여금 반영 실수 피하기: 최근 3개월 중 1회만 지급된 상여금은 총액의 1/3만 포함하세요.
휴직 기간 제외: 육아휴직 등 무급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뜨립니다. 노동OK 사례로 자동계산 확인하세요.
DC형 퇴직연금 전환 시: 기존 퇴직금 채무를 일시금으로 지급 후 DC 전환하세요.
⚠️
위험 알림!
퇴직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으로 원금+지연이자+지연배상금이 청구됩니다.
퇴직 전 다음 항목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검토하세요.
서류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3개월분을 수집합니다.
계산 검증: 평균임금 통보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7일 전 전달합니다.
지급 실행: 퇴직일 14일 이내 계좌이체와 영수증 발급을 완료합니다.
A1. DC형으로 전환하면 퇴직급여를 적립금으로 대체 지급합니다. 근로자 동의 후 기존 퇴직금 채무를 먼저 정산하세요.
A2. 포괄임금에 포함된 상여·수당을 총보수로 환산합니다. 노동OK 자동계산 도구로 최근 3개월 데이터를 입력해 확인하세요.
A3.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 보수는 제외하고 실제 지급된 보수만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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