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협상 허용의 배경과 목표를 알 수 있어요.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의 대상과 허용되는 행위 범위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단체협상 허용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관리 방안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협상 허용의 배경과 목표를 알 수 있어요.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의 대상과 허용되는 행위 범위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단체협상 허용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관리 방안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이 허용되도록 공정거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돼요.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거래 조건 협상을 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이번 개편은 배달앱 입점업체가 수수료나 정산 주기를 협상하거나, 하도급 기업이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대응하는 등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협상 참가자가 모두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협상 참가자·상대방·행위 내용을 특정해 공정위에 통지하면 즉시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될 예정이에요.
📚
협상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협상은 별도 심사 없이 허용될 예정이에요. 이는 국내 사업자의 98.2%에 해당하는 816만 개사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구분 | 대상 | 허용 기준 및 절차 |
|---|---|---|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 공정위에 통지 시 즉시 담합 규정 적용 면제, 5년간 효력 유지 |
중기업 | 업종별 매출액 15억~1,800억 원의 중기업이 포함된 경우 | '신고 후 허용' 원칙 적용, 참가 사업자 연 매출 합산액이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담합 규정 적용 면제 |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 단체행위 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법원 판례 등 고려) |
단체협상이 허용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동으로 가격, 거래 조건, 거래량, 거래 지역 등을 합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가 가능해져요.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가 담합으로 처벌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허용되는 것이죠.
가격·거래조건 합의: 공동으로 납품 단가나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합의할 수 있어요.
거래량·거래 지역 합의: 특정 거래 지역이나 거래량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정할 수 있어요.
정보 교환: 서로의 거래 정보를 공유하며 협상력을 높일 수 있어요.
공동 납품 거부: 불합리한 거래 조건에 대해 공동으로 납품을 거부하는 등의 단체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클로브AI와 같은 자금관리·세무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하여 투명하게 거래 내역을 관리하고, 세무대리인과 협력하여 정확한 재무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클로브AI는 사업자의 통장·법인카드·세금계산서를 실시간 연동해 자금관리·세무를 자동화하는 AI ERP예요. 이를 통해 협상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단체협상 허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가져올 수 있어요.
협상력 강화: 개별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공동 대응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불공정 거래 개선: 대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던 사업자들이 보다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게 돼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어요.
기업 부담 증가: 단체협상 요구가 빗발치면서 협상 상대방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사회적 혼란: 단체행동이 남발될 경우 물류 마비나 서비스 중단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가 상승 및 소비자 피해: 단체행동으로 납품 단가가 오르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협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통제 방침을 마련했어요. 이는 시장의 혼란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금지명령: 소비자 피해나 경쟁 제한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단체협상이나 단체행동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허용 범위 제외: 단체협상에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입찰 담합 등은 허용 범위에서 제외돼요.
임시중지 명령: 보이콧 등으로 소비자 피해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중지 명령을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에요.
이러한 관리 방안은 단체협상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면서도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요.
2026년 6월 중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 보고를 통해 발표된 내용으로, 공정위에 통지 시 즉시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돼요.
아니요, 중기업이 포함될 경우에는 '신고 후 허용' 원칙이 적용돼요. 참가 사업자들의 연 매출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돼요.
아니요, 가격·거래조건·거래량·거래 지역 합의 및 정보 교환, 공동 납품 거부 등은 허용되지만, 입찰 담합처럼 단체협상에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허용 범위에서 제외돼요. 또한, 소비자 피해나 경쟁 제한이 심각할 경우 공정위의 금지명령이나 임시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