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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관세 감면 혜택 대상 품목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경리·재무 실무자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이 절차를 2026년 3월 기준으로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방법을 제시 합니다.
관세청 UNIKO 사이트(uniko.customs.go.kr)에 접속합니다.
'품목분류' 메뉴를 선택하고, 수입 품목의 상세 명칭(예: '스마트폰 부품' 또는 '의료기기')을 입력합니다.
자동 추천 HS코드(10자리, 예: 8517.12.0000)를 확인하고 메모합니다.
같은 UNIKO 사이트에서 '관세율표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조회된 HS코드(예: 8517.12.0000)를 입력하고, 2026년 수입 관세율을 확인합니다.
일반 관세율이 0%이거나 FTA·특별법 감면(예: 한미 FTA 대상품목 0%)으로 표시되면 혜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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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품목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예: FTA 원산지증명서 Form A)를 확보합니다.
통관 신고 시 '관세법'에 따라 HS코드와 감면 근거를 명시합니다.
⚠️ HS코드 오기재 시 전체 관세가 일반율로 적용될 수 있으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UNIKO 접속 및 품목명 입력 (HS코드 10자리 확보)
☐ 관세율표에서 2026년 감면율 확인 (0% 또는 특혜율)
☐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 준비 (통관 3일 전 완료)
☐ 미이행 시 리스크: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1. 관세청 콜센터(125번)로 품목 샘플 사진과 사양서를 제출해 사전 심사받으세요. 심사 결과는 5영업일 내 통보받습니다. 사전 확인으로 통관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2. 해당 FTA 협정국 원산지 품목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HS 8708)에 0% 관세가 나옵니다. 비적용 시 일반율 8%가 부과되니 원산지를 반드시 검증하세요.
A3. 통관 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환급가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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