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신청은 회사에 휴직 30일 전 서면 신청 후 고용센터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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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신청은 회사에 휴직 30일 전 서면 신청 후 고용센터로 진행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경리 담당자는 회사 확인서 발급부터 급여 산정까지 챙겨야 합니다. 2026년부터 상한액 250만원 인상으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이 글에서 신청 서류 준비와 특례 적용을 정확히 짚습니다.
급여 인상은 통상임금 100% 지급으로 확대됐지만, 상한액을 초과하면 제한됩니다. 실무에서 직원이 놓치기 쉬운 서류를 미리 챙기면 지급이 수월해집니다. 핵심은 시기와 서류 완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 휴직 중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안전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를 받습니다.
이전과 달리 사후지급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 수령합니다. 경리 담당자는 직원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산정 시 지급 차액 발생 위험이 큽니다.
기간 | 지급 비율 | 상한액 (2026년 기준)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상한 초과 시 상한액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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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작성 시 신청 기간과 소득활동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실무에서 흔한 실수는 신청 기간 누락입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제출합니다. 경리 담당자는 회사 확인서와 연계해 검토하세요.
기본 정보 입력: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사업장 명칭을 기입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명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정확히 작성합니다. 예: 2026.6.1 ~ 2027.5.31.
통상임금 기재: 월 통상임금을 최근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해 입력합니다.
소득활동 여부 확인: 휴직 중 소득이 없음을 체크합니다. 사업주 금품 수령 시 별도 자료 첨부합니다.
배우자 특례 여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시 배우자 정보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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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팁
신청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 자료를 첨부하세요. 누락 시 지급 거부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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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회사에 휴직 30일 전 서면 신청 후 고용센터로 진행합니다. 온라인(고용24) 또는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14일 내 지급됩니다(경우에 따라 지연 가능).
경리 담당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최초 1회 발급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입니다. 직원이 제출한 신청서와 일치 확인하세요.
서류명 | 발급/준비 주체 | 비고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근로자 | 별지 제100호 서식, 최초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 (경리 담당) | 별지 제102호 서식, 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본 | 회사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통장 사본 | 근로자 | 급여 입금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자 | 최초 신청 시 |
주의: 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 받은 경우 확인 자료 추가 제출합니다. 미제출 시 지급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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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첫 6개월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상한 인상으로 최대 4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급여와 달리 누진 상한이 적용됩니다. 경리 담당자는 배우자 휴직 여부를 확인해 특례 신청을 안내하세요.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해당합니다.
개월 | 특례 상한액 | 일반 상한액 비교 |
|---|---|---|
1개월 | 250만원 | 250만원 (동일)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동일) |
3개월 | 300만원 | 250만원 (↑50만원) |
4개월 | 350만원 | 200만원 (↑1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200만원 (↑2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7개월 이후는 일반 기준(160만원, 80%) 적용됩니다. 특례는 통상임금 100% 기반입니다.
A1.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A2. 회사는 신청서를 받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경리 담당자는 이를 최우선 처리합니다.
A3.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휴직 사용 시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배우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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