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처음 세웠다면 사업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세무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몰라서 실수했다"라고 말하지만, 세법에서 '몰랐음'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초기 법인 중 80% 이상이 지키지 않아 손해 보는 영역이 바로 증빙 미비·원천세·통장 분리 실패입니다. 세무사가 신고는 해주지만 모든 리스크까지 관리해주지는 않습니다. 리스크 통제는 온전히 회사의 몫입니다.
이 글은 초보 법인사업자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시리즈(2026년 최신 버전)의 3편입니다.
③ 3대 세금 구조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 지금 보는 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언제 얼마나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며,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신고 일정
법인의 신고는 확정신고 2번 + 예정신고 2번으로 구성됩니다.
확정신고: 상반기(7월), 하반기(1월) 각 1회
예정신고: 상반기 중간(4월), 하반기 중간(10월) 각 1회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정고지서가 날아오면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주의해야 할 비용 한도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는 회계 결산 이후 계산되는 '결산 결과의 세금'으로, 회계 기준과 세무 기준의 차이로 인해 이익이 적어도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적자임에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비용 한도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 원
접대비: 일반기업 연 1,200만 원 / 중소기업 연 3,600만 원 (기본 한도액)
일반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공제액 - 특례기부금손금산입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손금산입액) × 10% (사회적기업은 2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공제액 - 특례기부금손금산입액) × 30%
📌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
회계 기준과 세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과를 위해 각기 다른 기준을 조정하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하며, 세무조정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 급여 지급 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금액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그렇게 공제된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3.3%를 떼고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한을 놓칠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 4대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전, 우리 회사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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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세금 구조를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실제 납부 세액을 신고 전에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와의 데이터 공유로 실제 신고액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즉시 확인해 보세요.